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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게시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2013. 1. 4.자 공고문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아파트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자 동대표였던 T를 상대로 동대표등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012. 10. 19. 법원으로부터 T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사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교부하였고, 그 뒤 위 동대표등지위부존재확인의 소가 각하되자 T가 2012. 12. 27. 피해자들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공고문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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