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이디 'C'(온라인필명: D)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10. 00:29경 자신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포털사이트인 B에 있는 G 토론실에 피해자(B 아이디 'H', 온라인필명 : I)를 지명하며 "유명한 사깃꾼, 협잡꾼
임. B회원 시비 걸고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늠임." 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