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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해자로 특정되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인 2019. 4. 17.경 위 사이트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글의 요지는 "글쓴이가 동료들과 함께 반가를 내고 팔당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어느 어린이가 글쓴이의 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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