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 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하였으나 계 금을 지급할 계원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20번 끝번호로 계 금을 지급 받을 사람만 하더라도 9명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 금을 받아 남편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3. 5. 30.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187회에 걸쳐 합계 135,9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GHIJ, I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거래 명세 조회,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 과 2/3 개월( 이득 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