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6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0만 원 당 매월 10 만원씩 이자를 주고, 금계에 가입하면 10개월 후 금 10 돈의 계 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업을 하거나 금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이자와 계 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9. 금계 불입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만원을 계 불입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 순경 위 'D' 금은방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0만 원 당 매월 10 만원씩 이자를 주고, 금계에 가입하면 10개월 후 금 10 돈의 계 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업을 하거나 금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이자와 계 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2. 금계 불입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8만원을 계 불입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92』 피고인은 2015. 7. 말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