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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3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24호]

1.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성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 1 구좌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납부하면 정해진 순번에 곗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형인 F가 가입한 번호계 2 구좌 중 1 구좌를 승계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납부하면 정해진 순번에 곗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1.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94호]

1. 피고인은 2014. 7. 2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반지 계에 가입을 하여 계 금을 불입하면 순번이 됐을 때 반드시 약정된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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