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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돼지 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등 계원 15명과 16개월 동안 매월 20일 계 불입금 134만 원을 납입( 계 금을 탄 사람은 그달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154만 원 씩 납입) 하고 순번에 따라 계 금 2,000만 원을 타는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계 불입금으로 들어온 돈보다 계 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 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7. 1. 20. 422만 원, 2017. 4. 20. 442만 원, 2017. 5. 20. 442만 원, 2017. 6. 20. 442만 원 등 합계 1,748만 원을 납입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계 불입금 정리 장부, 각 수사보고

1. 계관련 메모 장 사본,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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