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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8 2017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 월계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계 금 1,120만원, 구좌 16개로 하여 각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고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120만원에서 계원이 제시한 이자 및 70만원을 공제한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인 10 월계를 조직하고, 계원인 피해자 C, D 등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았다.

그런 데 2015. 1. 경 위 낙찰계의 계원인 E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부터 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2. 5.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510,9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5,7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2. 5.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12 월계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계 금 1,120만원, 구좌 16개로 하여 각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고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120만원에서 계원이 제시한 이자 및 70만원을 공제한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인 12 월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 C에게 “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인 10 월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12 월계의 계 불입금으로 10 월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를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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