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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0년 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꽃가게를 함께 운영해 오다가, 2016. 7. ~8. 경 헤어졌고, 그 후로도 2017. 7. 경까지 꽃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 제일시장 안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A 가 계를 가입했는데 위 계에 너도 매달 150만 원씩 20회를 불입을 하되 마지막에 계 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F이 계 주인 번호계를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5. 7. 31. 경부터 피고인 A 계좌로 계 금을 송금하여 왔다.

그런 데 사실은 당초 약속한 대로 계 금을 불입해 오다가 2016. 7. 28. 경 계 금 불입을 마지막으로 이후 계원들이 약속대로 계 금을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위 번호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6. 8. 27.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 월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5. 7. 3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오다가 2016. 8. 27. 경 계주 F에게 계 금을 입금한 것을 마지막으로 파계가 되었다.

이에 위 F은 피해자에 대한 파계로 인한 청산금 명목으로 2016. 8. 3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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