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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7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피고 B의 경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9. 28. 2억 원을 변제기를 2011. 1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9. 30. 4,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억 4,500만 원 외에 2011. 12. 8. 3,000만 원을 더 대여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이자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더하여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사실은 없다. 2) 2011. 9. 28.자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11. 9. 30.자 4,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을 하였는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2012. 4. 6.부터 2015. 1.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3,000만 원 대여 여부와 이자약정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5.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이 2011. 12. 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피고 C은 D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대신 그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과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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