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4. 15.까지 연 1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미지급 차용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8.부터 2014. 4. 28.까지 기간 동안 합계 6억 3,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내,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 6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억 3,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만이 차용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상의 계약금 내지 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8. 2억 원, 2013. 11. 28. 2억 원, 2014. 1. 28. 2억 원, 2014. 4. 28. 3,000만 원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3. 12. 28. '피고 B은 2013. 11. 28. 원고로부터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