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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4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의 차용금 반환의무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9호증)이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5. 30.경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12. 6. 18.경 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1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9,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경까지의 차용금 내역을 반영하여 2012. 11. 1. 1억 3,000만 원을 2013. 4. 30.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0호증의 1)과, 2012. 11. 13. 1억 원을 2013. 3. 15.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0호증의 2)을 각 작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경 1,500만 원, 2013. 3. 15. 3,000만 원, 2013. 3. 18. 7,000만 원, 2013. 4. 18. 3,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2억 9,500만 원을 차용한 후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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