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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2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월이율 담보 1 2005.8.19. 7,000만 원 5% 이천시 C 2 2006.7.7. 1억 3,000만 원 5% 강원 인제군 D, E, F, G, H, I, J, K, L, M 3 2008.4.17. 4,500만 원 4% 서울 송파구 N아파트 78동 404호에 관한 소외 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 2011.2.24. 7,500만 원 3.5% 파주시 P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바 없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R는 피고에게 2006. 7. 7. 1억 2,610만 원, 2008. 4. 17. 43,875,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Q’의 직원인 소외 S에게 2011. 2. 24.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06. 7. 7. 소외 T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T는 같은 날 위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8. 4. 17. 소외 U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은 같은 날 위 4,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10. 1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1. 2. 24. 소외 V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V는 같은 날 위 7,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5.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 1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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