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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00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500,000원 및 2017. 5.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1. 27. 2,000만 원, 2015. 4. 22. 2억 원, 2015. 4. 30. 1,000만 원, 2015. 8. 12.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고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 E, B는 2016. 1. 2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 D는 피고 C, E,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1. 2016. 1. 2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6. 3. 27.까지로 하여 6,000만 원을 빌리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6. 3. 27.까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이행한다.

2. 2016. 3. 27.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2층 201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처분되면, 이 사건 빌라 매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다.

3. 이 약정을 위반할 시 전체 채무액의 50%를 위약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이 내려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 8,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 E의 대여금 6,000만 원, 피고 B의 대여금 2억 3,000만 원, 위약금 1억 4,500만 원[= (6,000만 원 2억 3,000만 원) × 50%] 합계 4억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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