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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07 2015가합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910,000원 및 그 중 73,762,5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액 약정이율 변제기 1 2014. 6. 12. 7,500만 원 월 3% 2016. 6. 12. 2 2014. 9. 5. 1,000만 원 월 3% 2014. 12. 25. 3 2014. 11. 3. 3,000만 원 월 3% 정하지 않음 4 2014. 11. 11. 3,000만 원 월 3% 정하지 않음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4. 6. 12.부터 2014.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구체적인 차용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2015. 7. 20.경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2015. 7. 27.까지 피고 B 소유의 전남 담양군 E외 1필지 지상 주택과 전남 곡성군 소재 사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에 관하여 2015. 8. 27. 근저당권자 로또대부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8. 28.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5. 12.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순번 차용금 내역 이자지급 기간 기지급 이자 액수 1 2014. 6. 12.자 7,500만 원 2014. 6. 13. ~ 2015. 12. 12. 40,500,000원 (= 75,000,000원 × 3% × 18월) 2 2014. 9. 5.자 1,000만 원 2014. 9. 6. ~ 2015. 12. 5. 4,500,000원 (= 10,000,000원 × 3% × 15월) 3 2014. 11. 3.자 3,000만 원 2014. 11. 4. ~ 2015. 12. 3. 11,700,000원 (= 30,000,000원 × 3% × 13월) 4 2014. 11. 11.자 3,000만 원 2014. 11. 12. ~ 2015. 12. 11. 11,700,000원 (= 30,000,000원 × 3% × 13월)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 및 액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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