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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1460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 ~ 14행(‘나아가, 별지 도표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을 제14, 15,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별지 도표 순번 1-3 기재 토지 중 일부는 망 A이 2010. 2. 17.경 도로 내지 농로로 사용중이던 것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답’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토지 부분은 ‘답’으로 변경되기 전의 이용상황인 도로 내지 농로를 전제로 하여, 아래 (3)항의 이 사건 3쟁점토지의 평가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3) 이 사건 3쟁점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부분)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3쟁점토지(별지 도표 순번 1-3 기재 토지 포함)의 평가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 2항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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