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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4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제4쪽 도표 중 제10행, 같은 도표 아래의 제8행, 제5쪽 제4행 및 제13행, 제7쪽 마지막 행의 각 “G”을 모두 “I”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에 ”한편 피고 C은 I의 무권대리인이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가사 선해 하더라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피고 C이 I의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I의 아들로서 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부터 제13행 사이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과 그의 직원인 H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중개보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중개보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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