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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447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도표 아래 제1, 2행의 “피고 AG”을 “망 AG(AG은 당심 진행 중이던 2016. 10.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CD, 자녀인 CE, CF, CG가 있으며, 위 상속인들은 당심에서 망 AG을 수계하였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도표 아래 제3행 및 각주 1, 제5쪽 제4, 8, 9행 및 마지막 행, 제6쪽 제3, 7, 8, 11, 12, 14, 15, 16행 및 각주 2, 제7쪽 제17행, 제9쪽 제10행, 제10쪽 제4행의 “피고 AG”을 각 “망 AG”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 한편 ① 피고 J, K, L, M, N은 망 BC의 상속인이고, ② 피고 O, P, Q은 망 BD의 상속인이며, ③ 피고 B, C, D, E, F, G, H, I은 망 BE의 상속인이고, ④ 피고 U, V, W, X, Y, Z, AA은 망 BF의 상속인이며, ⑤ 피고 R과 망 CH은 망 BG의 상속인이고, 피고 S, T는 망 CH의 상속인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I, CJ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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