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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45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 제5쪽 제7행부터 제8행 사이의 각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모두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도표 제1행의 “2013. 5. 23.”을 “2015. 9. 2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도표 아래 제3행의 “원고”를, “원고(상호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다가 2015. 6. 26.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도표 아래 제5행부터 제6행 사이의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피보험자는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B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도표 아래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보험 보험약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olicy Wording,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1.3은 보험사고(Claim)를 계약 클레임(Agreement claim), 방어 클레임(Defense claim), 보호 클레임(Protection claim) 및 소송제기 클레임(Pursuit claim)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을 소송제기 클레임(Pursuit claim)과 보호 클레임(Protection claim)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보험조건(Terms and conditions)으로 ‘보호 클레임은 무효심판에 한정된다(Protection claim is limited to invalidation trial only)’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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