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9: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7길 108 마 곡수 명산 파크 1 단지에서,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까지 마, 니 미 씨 발 개 같은 놈의 새끼야,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