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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3:4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B, C과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라

” 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6:10 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J에게 “ 야 이 타자 치는 새끼, 너 뱃대지를 쑤신다.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씹새끼야 한번 보자, 이 씹새끼 뱃대지를 쑤셔서 창자를 드러낸다.

이 새끼야. 내가 꼭 와서 너 죽인다.

”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04:45 경 위 주점에서, 위 F, 종업원 K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 경찰 새끼들이 공무집행은 안하고 씨 발 돈 받아 주냐.

너 네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03:40 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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