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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2:02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계산 못한다, 내가 씨 발 왜 계산해야 되는데, 이 씨 발 놈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처먹고 사는 새끼가 말이 많노, 좆까지 말고 꺼져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 위암치료를 받느라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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