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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정7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8: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 단속되었으나 선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잘 가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 씨 발 놈 아, 해운대 경찰서 가서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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