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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15: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성명 불상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를 발로 3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아쉬울 때는 오지도 않더니 내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뭐 하러 출동했냐,

이 씨 발 놈의 경찰새끼들 아, 상놈의 씨 발 놈의 경찰 새끼야, 야 새끼들 아 나를 죄인 취급 하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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