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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4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56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G와 서로 위 F모텔 입구로 통행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F모텔 앞CCTV 동영상 화면북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과거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자진출석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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