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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5 2019고단2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51세)이 피고인의 일행 F의 소란 행위를 말리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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