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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4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더욱이 피해 자가 상악골과 비골 등 위험한 신체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징역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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