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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이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해 부위 역시 위험성 높은 곳이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함),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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