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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50경 서울 광진구 B 3층 기원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지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안와내벽골절에 대해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안구운동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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