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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7세)이 모른 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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