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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주택 2 층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위 주택 1 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고쳐 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전기 시설을 점검한 뒤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고장난 서랍 장을 발견하고는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랍 장을 보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배 안 고프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다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비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낚시용 의자에 밀어 앉힌 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리지 않자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심리적 상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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