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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6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E 생) 은 2016. 7. 10.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가.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 뒤에 앉아 양쪽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꼬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I 자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남학생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1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위 속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K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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