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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경 피해자 C( 여, 2000. 9. 생) 의 외할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 붓 외할아버지가 되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 1 층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살고,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은 기거할 곳이 없어 2004년 경부터 2013년 봄 경까지, 2015. 12. 경부터 계속하여 위 주택 2 층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위 주택 1 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3-4 회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04:00 경 위 주택 2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 었으나 의 붓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이 무서워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가 침대에 걸쳐 지게 만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27. 04:00 경 위 주택 2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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