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3.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1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의식한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양쪽 다리를 오므리면서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가족관계 증명서 (A), 주민등록 표 초본 (A), 사건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중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