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의 부가 2012. 10. 29.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 붓 남매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2:30 경 서울 은평구 D, 302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낮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하여 훈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해 주면 음부에 넣은 손을 빼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 타 ‘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내 애기가 네 배 안에서 자라는 거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해 라’ 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