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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7 2017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부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친부인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2. 경에서 2017. 1.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던 중, 피해자에게 " 다음 부터는 이렇게 해서 닦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던 중, 피해자에게 " 닦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세우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유사 강간하고,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각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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