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75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20:40경 인천 부평구 E역에 있는 ‘F’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 탁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는 하나은행 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9. 21:4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음식물 등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 신용카드(J)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그 물품대금 11,7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pc방 서비스를 제공 요청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직불카드(N)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