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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07』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16: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둔 피해자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 23:13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요금 3,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 00:0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3. 01:06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고 위 나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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