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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13: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좌석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31. 14:0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제과점에서, 단팥빵 3개, 도너츠 5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5:0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서, 아로나민 골드 1박스, 박카스 1병 등 합계 2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15:10경 위 나항 기재 J약국에서, 아로나민 씨 플러스 2박스 합계 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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