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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92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9. 12. 6.자 압제5033호로 압수된 증제6, 14,...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보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요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4,37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부터 다음 날 07:4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04: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역 인근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주)H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며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6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판기에서 합계 205,2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03:41경 인천 미추홀구 J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8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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