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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8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1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식당 영업 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스마트폰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현대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4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편의점’에서, 담배(디스플러스) 1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9:51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편의점’에서, 도시락 1개와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5,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K여인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1:2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여인숙’ 내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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