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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1. 19: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 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 핸드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E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매(F),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부평구청역점에서 케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케익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계산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햄버거대금 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6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마트에서 복숭아와 토마토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일대금 5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8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계양미도점에서 케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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