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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5 2015나234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쪽 7~9행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피고가 B과의 사이에 위 공장 및 시설물을 정식으로 양도양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4. 7. 31. J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2호증)와 위 공장건물의 월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을 제23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 피고가 제1심에서는 2014. 7. 28. B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을 제8호증)만 제출하였다가, 위 전대차계약서 작성 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훨씬 고액의 차임을 정하여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점, ㉯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용’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J에게 월 차임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 또는 J으로부터 실제로 위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 】 4쪽 12행의 “피고의 직원인 D은”을 “원고의 직원인 D은”으로 고친다.

5쪽 5~6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627호로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7. 4. 28. '이 사건 지급확약서 작성 당시 F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이고, G가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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