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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390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동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동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8㎡(이하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4. 7. 26.부터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은 2014. 8. 10.부터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 6, 2, 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천막 79.2㎡ 및 위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컨테이너 24㎡를 각 설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1. 2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고, 피고가 광주시 B 지상에 위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4. 9. 10.부터 위 공장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천막 및 컨테이너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배수시설허가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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