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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19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4. 7.부터 2016. 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차임의 액수는 월 3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4. 7.부터 2015. 6.까지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의 계좌로 그 중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피고는 2016. 2. 15. 현재 원고에게 총 9,544,360원의 차임을 미납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부터 2015. 6.까지 12개월간 매월 100만 원의 차임을 면제해주었다. 피고는 2015. 7.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월 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2. 17.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차임은 월 2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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