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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111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소외 C, D, E과 안양시 동안구 F 지하층, 2층,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 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말 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전대차계약서 제7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하였던 2016. 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지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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