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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6137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2. 11. C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700만 원, 기간은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칭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일체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약정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와 사실상 동거하거나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기존에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피고에게 그 운영을 맡겼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원피고 쌍방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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