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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981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피고에게 안성시 C 외 4필지 지상 공장건물 중 B동 약 300평(일반철골조 철판지붕 공장 998㎡)을 임대차기간 2009. 9. 29.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B동 공장건물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고,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7. 30.까지로, 차임을 월 4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 피고에게 위 토지상 공장건물 중 C동 약 130평을 임대차기간 2010. 10. 2.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경 원고와 C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B, C동 각 공장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4. 4.말경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B, C동 각 공장건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B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고, C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0.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B동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공장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하루 전인 2014. 11. 30.까지, C동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0. 1.까지의 각 미지급 차임 합계 8,070만 원에서 B, C동 각 공장건물의 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동 공장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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