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 및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이하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와의 2005. 3. 4.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잔여 원금 7,000,000원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5598호로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11. 30.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가 원고의 카드사용대금 20,736,135원 및 연체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7차전21호로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8. 16.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E 주식회사(이후 D와 합병)가 원고의 카드사용대금 7,271,790원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6차472호로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7. 1. 10. 원고의 종업원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가 2013. 6. 21. 위 각 카드사용대금 잔여원금 27,983,76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 및 가지급금 2,181,523원을, C이 2013. 6. 28.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잔여 원금 6,990,940원 및 이자 채권을 각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권한까지 위임받아 2014. 6. 23.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바, 그 통지가 2014. 6. 26.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위 각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2. 2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