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12.13 2018가단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14.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7514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1,937,352원의 양수금 채권(양도인 C 주식회사)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7.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5. 확정된 사실, 피고는 다시 2016. 4. 28. 이 법원 2016차전393호로 위 승소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막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1,397,3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의 2016. 5. 10.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6. 6.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7.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인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